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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COLOR사의 '공격적 행위 및 비방 중상 행위 대책팀'에 대하여
ANYCOLOR 주식회사(본사:도쿄도 미나토구 대표이사:다즈미 리쿠, 이하 '당사')는 스토커 행위 등의 공격적 행위나 인터넷상에서의 비방 중상 행위로부터 당사에 소속된 버추얼 라이버, 탤런트, 당사 종업원(이하 아울러 '탤런트 등')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공격적 행위 및 비방 중상 행위 대책팀' (이하 '대책팀')을 2020년 9월부터 설치하고 있습니다.
팬 여러분의 신고는 아래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영어 페이지:https://www.anycolor.co.jp/en/report
일본어 페이지:https://www.anycolor.co.jp/report
【대책팀 구성에 대하여】
당사는 '마법과 같은, 새로운 체험을'이라는 이념을 내걸고 여러 사업을 통해 팬 여러분이 열중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매진하고 있으며 당사의 사업은 오로지 탤런트 등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당사는 탤런트 등이 공격적 행위나 비방 중상 행위 등의 피해를 입음으로 인해 안심하고 활동하지 못하는 것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2020년 9월부터 대책팀을 설치해 탤런트 등에 대한 공격적 행위나 비방 중상 행위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가이드라인 수립
당사는 '공격적 행위'나 '비방 중상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의 대응을 명확화하기 위해 탤런트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탤런트 등에 전개하고 있습니다.
■ 대상이 되는 행위
당사는 다음과 같은 '공격적 행위', '비방 중상 행위'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각종 대항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공격적 행위'
'공격적 행위'란 탤런트 등에 대한 다음과 같은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다니는 행위 또는 매복행위
·면회, 교제 등을 요구하는 행위
·현저하게 조야스럽고 또는 난폭한 행위
·무언 전화, 연속적인 전화, 메일 또는 SNS 메시지 등의 송신 행위
·오물,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물건, 공포심을 갖게 하는 물건을 송부하는 행위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하여 해를 가하겠다는 뜻을 고지하는 행위
·명예훼손 행위
·프라이버시 침해행위
·경제적 신용훼손 행위
·그 밖에 당사 및 탤런트 등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비방 중상 행위'
'비방 중상 행위'란 인터넷상에서 탤런트 등의 명예, 프라이버시, 사상, 신조 기타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을 올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 구체적인 시책
당사는 '대책팀' 주도 하에 아래와 같은 3개의 사항을 주축으로 삼으며 '공격적 행위' 및 '비방 중상 행위'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상담 및 제보 창구 설치
당사는 '공격적 행위' 및 '비방 중상 행위'에 대한 상담·제보 창구를 설치하였습니다. 탤런트 등으로부터의 제보뿐만 아니라, 팬 여러분의 제보도 받고 있으므로 '공격적 행위'나 '비방 중상 행위'를 발견하신 분은 상담·제보 창구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팬 여러분의 제보는 https://www.anycolor.co.jp/en/report의 양식을 통해 부탁드립니다.).
● 피해를 입은 탤런트 등에 대한 구제 조치 실시
탤런트 등에 대한 '공격적 행위'나 '비방 중상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당사는 주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구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① 산업의에 의한 멘탈 케어
② 비방 중상 행위에 해당하는 인터넷상의 정보 송신 방지 조치
③ 피해자가 경찰서에 출두할 경우 대책팀 직원 동행
④ 경비 강화
●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 조치 실시
당사는 '공격적 행위'나 '비방 중상 행위'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책임 추궁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안의 성질에 따라 외부 법률 사무소 등 제3자 기관과도 제휴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① 경찰에 피해 신고서 제출
② 인터넷 통신사 등에 발신자 정보공개 청구
③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④ 가해자의 각종 SNS 계정 등이 판명된 경우 가해자에 대한 대책팀의 직접적 접촉
대책팀 활동 보고 (2021년 9월)
당사는 대책팀 설치 1주년을 계기로 1년간의 활동 보고를 이하와 같이 실시했습니다.
■ 대응 건수
2020년 9월 1일 ~ 2021년 8월 31일 12개월 동안 약 90건
■ 대응 대상이 된 행위 유형
2020년 9월 이후, 대책팀은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 각종 대응책을 강구해 왔습니다.
·명예훼손 행위
·프라이버시권 침해행위
· (외설적인 의도로 캐릭터 이용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
·살해 예고 등의 협박 행위
·스토커 행위 등
■ 실시한 대응책 개요
대책팀이 강구한 대응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블로그 사이트에서의 권리침해 행위에 대하여
당사 탤런트의 명예 또는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기사를 올리는 어필리에이트 블로그 사이트(소위 '정리 블로그 사이트'를 포함)의 운영자 등에 대하여 해당 기사 삭제 청구 및 이후의 동종 침해 행위 예방 청구를 실시.
2 SNS에서의 권리침해 행위에 대하여
Twitter를 비롯한 SNS 서비스에서 당사 탤런트의 명예 또는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계정 주체에 대해 해당 계정의 삭제 청구를 함과 동시에 계정 주체에 의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대비해 그때마다 SNS 운영자에 대한 제보 실시. 또, 당사 탤런트로 위장하는 형태로 악의가 있는 게시물을 올리는 계정 주체에 대해서도 같은 대응을 실시.
3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있어서의 당사 탤런트의 명예훼손,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이어지는 댓글에 대하여 인터넷 게시판 운영자에게 삭제 청구를 실시.
4 당사 탤런트의 명예를 침해하는 형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당사 탤런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캐릭터 일러스트나 3D 모델에 콜라주를 한 것을 동영상 사이트나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하는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동 사이트 운영자 또는 인터넷 게시판 운영자에게 삭제 청구를 실시. 또, 당사 탤런트의 캐릭터 일러스트를 성인 사이트 등의 광고에 무단 게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동 광고주 또는 동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 청구를 실시.
5 당사 탤런트 및 당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동영상을 올리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 탤런트 및 당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영상을 동영상 플랫폼에 올리는 행위에 대해 고문 변호사, 관할 경찰서와 연계하여 피해 신고 및 고소장의 접수를 위한 활동을 실시. 그 중에서도 악질적인 동영상 업로드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접수하여 사건으로 입건되었음.
6 살해 예고 등에 대하여
살해 예고 등 당사 탤런트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뜻의 협박행위에 대해 즉시 관할 경찰서에 피해 신고를 함과 동시에 탤런트의 소재지 부근에 경계 태세를 실시하는 등 피해 발생 방지 조치를 실시.
7스토커 행위에 대하여
당사 탤런트 쫓아다니기, 매복, 일방적이고 빈번한 연락 등의 스토커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피해를 신고하고 금지명령 등을 발령하기 위한 활동 실시.
위와 같이 대책팀에서는 당사 탤런트의 명예, 프라이버시권, 그 밖에 권리 침해행위에 대하여 각종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 중에서 악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고문 변호사 및 관할 경찰서와도 연계하여 형사고소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당사 코퍼레이트 사이트의 '공격적 행위 또는 비방 중상 행위에 관한 제보'양식을 통해 일반분들로부터 매일 들어오는 제보를 통해 당사 탤런트에 대한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사는 당사 탤런트가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앞으로도 팬 여러분께 '마법과 같은, 새로운 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체제 강화에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