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지산지(NIJISANJI) 2차 창작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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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에 앞서

지금까지 ANYCOLOR 주식회사(이하 '당사'라고 표기합니다.)의 공식 작품 2차 창작 활동은 업계 전체에 많은 감동과 새로운 발견을 가져오고 때로는 공식 작품이나 공식 라이버들을 지지해 왔습니다.
당사는 당사의 콘텐츠가 항상 팬 여러분들과 쌍방향적인 활동으로 인해 발전하고 그 관계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 온 것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사는 보다 많은 분들께서 안심하고 2차 창작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2차 창작활동을 즐기기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본 가이드라인'이라 표기합니다.)을 책정하였습니다.
당사의 콘텐츠가 보다 많은 여러분들에게 친숙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해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모든 크리에이터 활동에 경의와 공감을 갖고 문화 발전에 공헌하겠습니다.

제1조(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콘텐츠)

  1. 본 가이드라인은 이하의 작품(이하 '본 콘텐츠'라고 표기합니다)의 2차 창작활동에 적용됩니다.
    ・당사가 독점적으로 저작권을 가진 당사의 공식 캐릭터 및 이에 관련된 일러스트
    ・당사 또는 공식 라이버가 YouTube 등의 방송 플랫폼에서 공개한 영상(다만 본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영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본조 제4항도 참고해 주십시오.)
  2. 본 가이드라인에 있어 [2차 창작 활동]이란 원래의 콘텐츠에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여 새로운 저작물(이하 ‘2차 창작 작품’이라 표기합니다.)을 제작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즉 본 콘텐츠를 그대로 카피하는 행위(혹은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행위)는 2차 창작 활동이라 할 수 없고 이에 의해 제작된 것은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외이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창작활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의 예》
    ・당사가 독점적으로 저작권을 가진 공식 캐릭터의 일러스트를 그대로 카피하여 캔뱃지 등의 굿즈에 붙여 넣고 이것을 공개, 판매하는 행위
    ・당사가 독점적으로 저작권을 가진 공식 캐릭터의 일러스트에 트리밍이나 색조의 변경 등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어레인지(각색)만을 추가하여 이것을 공개하는 행위

    《2차 창작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의 예》
    ・당사가 독점적으로 저작권을 가진 공식 캐릭터의 일러스트에 독창적인 어레인지(각색)을 추가하여, 이것을 공개하는 행위
  3. 당사가 독점적으로 저작권을 소유하지 않은(혹은 이것을 소유하지 않게 된) 콘텐츠나 당사가 독점적으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작품을 포함한 콘텐츠를 원작으로하는 2차 창작 활동(예를 들면 제3자의 저작물을 포함한 ’게임 실황 영상’이나 ‘불러보았다 영상’을 기반으로 작성된 이른바 ‘키리누키 영상’의 투고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를 할 경우에는 2차 창작 작품의 수익화 투고 (‘YouTube 파트너 프로그램’ 등의 시스템을 사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형식으로 2차 창작 작품을 방송 플랫폼에 업로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의 가능 불가능 여부를 포함하여 여러분들께서 스스로의 책임으로 권리자로부터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권리자의 허가 없이 당사가 독점적으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콘텐츠를 원작품으로 하는 2차 창작 작품을 수익화로 업로드하는 것은 권리자와의 트러블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또한 이 것은 당사가 독점적으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의 2차 창작 작품의 수익화 업로드를 허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당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8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콘텐츠의 이용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점 유의해 주십시오.)
  4. 당사 및 공식 라이버가 방송 플랫폼에 업로드한 멤버 한정 방송 영상(YouTube의 ‘채널 멤버십’의 멤버 한정 영상 등 특정 권한을 부여받은 시청자만이 관람 가능한 영상을 의미합니다.)이나 당사에서 기획한 라이브 영상 등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외입니다. 만약 위의 콘텐츠의 무단 전재(이 영상 또는 이미지의 ‘키리누키 영상’의 업로드를 포함합니다.)를 발견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엄정한 대응을 강구하겠습니다.

제2조(본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

  1. 본 가이드라인은 전 세계의 '개인' 혹은 '법인격을 갖지 않는 단체' 여러분의 2차 창작활동에 적용됩니다. 법인 분은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anycolor.co.jp/contact/)
  2. 별도로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본 콘텐츠의 저작권을 당사에 양도해 주신 본 콘텐츠의 저작자 분도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제3조(총칙)

  1. 본 콘텐츠의 2차 창작 작품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본 가이드라인의 모든 것을 읽으신 뒤 본 가이드라인에 동의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2. 본 가이드라인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콘텐츠의 2차 창작 작품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3. 여러분이 본 콘텐츠의 2차 창작 작품을 공개한 시점에서 본 가이드라인의 모든 내용에 동의한 것이라고 봅니다.
  4.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따른 형태라면 본 콘텐츠의 2차 창작 작품의 공개에 대해 당사에 신청이나 연락은 불필요합니다. 2차 창작 문화에 있어 최소한의 매너를 지키고 자유롭게 2차 창작활동을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5. 본 가이드라인과 별개로 당사의 공식 라이버에 따라 2차 창작 활동에 관한 개별 의향 등이 제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부디 참고하여 본 콘텐츠의 정신을 존중한 작품을 제작 공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이용조건)

  1. 본 콘텐츠의 2차 창작 활동을 할 때에는 본 콘텐츠는 물론, 팬 커뮤니티나 다른 크리에이터의 활동에 경의를 표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당사의 공식 작품인 것으로 오해를 받을만한 표현은 금지입니다.
  3. 다른 사업의 선전이나 광고를 목적으로 2차 창작 작품을 이용하는 것은 안됩니다.
  4. 다음과 같은 표현 내용의 작품은 공개 할 수 없습니다.
    (1)본 가이드라인과 개별로 당사가 정한 규약, 본 콘텐츠의 취지 및 목적에 반하는 것
    (2)당사, 공식 라이버 혹은 본 콘텐츠의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 또는 제3자의 명예, 품위 등을 손상시키는 것
    (3)미풍양속에 반하는 것 또는 반사회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것
    (4)특정 사상, 신조 또는 종교적, 정치적 메시지를 내용으로 하는 표현을 포함한 것
    (5)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5. 제7조에서 정한 범위를 넘는 수익화를 목적으로 한 본 콘텐츠의 이용(판매 행위 및 그 준비 행위를 포함합니다.)을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하는 것을 삼가해 주십시오.

제5조(‘키리누키 영상’의 제작)

  1. 여러분이 당사 혹은 공식 라이버에 의한 방송 내용의 일부를 잘라낸 ‘키리누키 영상’을 제작 및 업로드 함에 있어 공식 라이버의 발언・영상・음성 등의 일부분을 트리밍 하거나 이미지・문자・음성 등을 추가하여 의도적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일으키려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1)공식 라이버의 언동 혹은 방송 내용에 대하여 오해가 발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2)잘못된 정보 혹은 허위 정보 유포로 이어지는 행위
    (3)당사 혹은 공식 라이버의 명예와 신용의 훼손으로 이어지는 행위
    (4)기타 그 내용이 당사 혹은 공식 라이버의 명예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키리누키 영상’을 제작하거나 업로드하는 행위
  2. ’키리누키 영상’의 썸네일에 공식 라이버의 언동 혹은 방송 내용의 본의와 동떨어진 내용 및 자극적인 내용을 포함한 문자 및 이미지를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제6조(당사의 2차 창작 작품의 이용)

  1. 여러분이 본 콘텐츠의 2차 창작 작품을 공개한 시점에서 당사 및 당사가 지정한 제3자가, 아래에 정한 방법으로 해당 2차 창작 작품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을 장소・지역・기간의 제한 없이 허가해 주신것으로 간주합니다.
    (1)사전 확인 없이 라이브 방송이나 SNS 등에서 2차 창작 작품을 공개, 방송, 소개, 기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또한 작품의 동일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정도로 트리밍, 데포르메 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공식 유통이나 굿즈화(디지털 굿즈화도 포함합니다.)를 하는 것(또한 굿즈화를 진행할 경우에는 미리 상담드립니다.)
  2. [#니지아트]나 각 공식 라이버 지정의 [#(X'구 Twitter'의 트윗용 태그)](이하 '태그'라고 표기합니다.)를 사용하시는 것으로 보다 당사나 공식 라이버와 가까운 거리에서 2차 창작활동을 즐길 수 있으니 꼭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2차 창작 작품을 공개할 때 태그가 사용되지 않을 때에도 전 항목에서 정한 허락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7조(판매에 대하여)

  1. 코믹 마켓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동인지 및 2차 창작 굿즈의 판매 등에 있어 여러분의 취미 범위 내 활동이라면 본 콘텐츠의 2차 창작 작품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판매 행위를 팬 활동을 넘은 사업 활동으로써는 행하면 안 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제1조 제2항에서 기재한 대로 본 콘텐츠를 그대로 카피하는 행위 (혹은 이것과 동일시되는 행위)에 의해 제조된 것은 2차 창작 작품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판매하는 행위는 일절 금지합니다.
  2. 그 판매행위가 전항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당사가 작품의 생산 수량, 판매 가격, 작품의 성질 등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당사는 그 판매행위가 사업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판매행위를 금지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이 별도로 당사와 계약을 하여 당사를 위해 그려주신 일러스트를 화집 등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사에서 감수를 하므로 개별로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4. 당사의 공식 캐릭터 및 이와 관련된 일러스트를 원작품으로 하는 피규어, 개러지 키트 등의 입체물에 대해서는 당사가 각 이벤트 주최자에 대하여 당일 판권을 허가하는 이벤트에 한하여 판매가 가능합니다. 당일 판권 신청의 자세한 사항은 각 이벤트 주최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제8조(기타 주의사항)

  1.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여러분에게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차 창작활동을 함에 있어 항상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본 가이드라인의 개정에 의해 생기는 손해에 대해 일절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2. 2차 창작활동은 어디까지나 자기 책임으로 즐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제3자 간에 2차 창작활동을 둘러싼 불특정의 트러블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당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본 가이드라인의 규정 규정 내용에 관계 없이 당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해 개별로 본 콘텐츠의 이용 중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당사 이외 권리자로부터의 요청에 근거하여 그 권리자를 대신하여 본 콘텐츠의 이용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해 주십시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당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4. 본 콘텐츠의 2차 창작활동을 즐기는 것에 있어 일본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5. 본 콘텐츠의 2차 창작 활동에 관하여 만일 당사와 여러분 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 도쿄 지방 재판소 혹은 도쿄 간이 재판소를 제1심의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주시는 것으로 인해
당사는 여러분의 2차 창작 활동에 대해 관용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2차 창작 활동의 활성화, 업계 문화의 발전에도 크게 연결되므로
본 가이드라인과 그 외 규칙과 매너를 지켜,
자유로운 2차 창작 활동을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당사 콘텐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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